[그래픽 뉴스] 저출산 대책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정부가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저출산 대책입니다.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은 비율이 18.3%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 5쌍 중 1쌍은 무자녀 가구인 건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자연 인구감소, 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2022년부터 시행될 대책들 중, 먼저 저출산 문제 해법 중의 하나로 임신 출산 전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으로 만 한 살 미만의 모든 영아에게 1명당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임신부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의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부담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손을 봅니다.
역시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엄마와 아빠에게 각각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이 한 명을 낳았을 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던 육아휴직 지원금 규모를 2배로 확대한 겁니다.
또 현행 여성, 대기업 근로자 위주의 육아휴직을 남성, 중소기업근로자와 비정규직까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요.
오는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다자녀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 2022년부터 저소득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자녀 부터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 출생아 숫자는 0.92명.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근본적 사회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